1. 사고발생내용 | 사기(예비적 죄명: 업무상 배임) (1) 고소인 : (주)비유테크놀러지 이진엽 (2) 피고소인 : 위OO (현, (주)비유테크놀러지 사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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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300,000,000 | |
자기자본(원) | 24,509,919,871 | ||
자기자본대비(%) | 1.2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05-27 | ||
5. 확인일자 | 2024-05-2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혐의 및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간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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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