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5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투엔 | |
대 표 이 사 : | 안태일, 김대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 |
(전 화) 02-2636-0090 | ||
(홈페이지) http://www.b2e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종율 |
(전 화) 02-2636-009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46,12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3,998,19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49,999,75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5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1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6월 2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1. 신주의 수량, 2. 자금조달금액, 6. 신주의 발행가액 및 7. 기준주가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라. 하기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마.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6월 04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비투엔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본점
(4)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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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3일 | 2,233,904 | 3,617,574,26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5월 24일 | 707,576 | 1,144,573,38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5월 27일 | 508,456 | 820,295,97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3,449,936 | 5,582,443,619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618.1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457 |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 아니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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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逆컥막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⑪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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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우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 | 446,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