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목명 | SOL 24-06 국고채액티브 |
2. 상장폐지 사유 | 상장지수펀드 존속기한 만료 |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 2024-06-10 |
4. 향후 대책 | - 사전 안내기간 : 2024. 05. 07 ∼ 2024. 06. 04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4. 05. 07 ∼ 2024. 06. 04 - 매매거래 정지 : 2024. 06. 05 - 상장폐지 예정일 : 2024. 06. 07 - 존속기한 만료일 : 2024. 06. 10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4. 06. 11 |
5. 근거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2항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SOL 24-06 국고채액티브 ETF의 존속기한(2024. 06. 10)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 ETF의 상장폐지가 예정됨을 안내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ETF 기본정보 - 상장종목약명: SOL 24-06 국고채액티브 - 종목코드: A449540 - 상장일: 2022.12.16. 2. 상장폐지 사유 - 동 ETF 존속기한이 2024. 06. 10로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가 필요하여 선 상장폐지 결정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 전거래일(2024.06.05) ETF 거래가 정지됨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시함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