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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용어의 정의) 12.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창고증권을 말한다. 15.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창고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의 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및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6 조(납부금등의 납입)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 분의 95 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 2 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 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제 2 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자산을 변경 (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2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 5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자산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지정판매회사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 1 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판매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판매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제 5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창고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 사 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창고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 제 1 항 내지 제 1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 12 항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다만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 한다 제 27 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창고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한다 제28 조(수익증권의 환매) ⑦<생략>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 7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창고증권 또는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생략> |
제 2 조(용어의 정의) 12.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15.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의 2(지정참가회사의 업무) ①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6 조(납부금등의 납)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기초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5항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다만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역을 동시에 증권시장에 공고할 수 있다. 제28 조(수익증권의 환매) ⑦ <생략>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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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5-28 | |
변경사유 | 발행시장에서의 설정환매 방식 변경 (현물 → 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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