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나노 주권 보통주
2.지정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3.지정일 2024-05-29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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