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008 |
2. 원고(신청인) | 변00 외 28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등록번호 110111-1343930)의 주주명부(기준일 2023. 1. 5.,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당 금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是막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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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06 | ||
7. 확인일자 | 2023-01-1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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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