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채무자 | 금호건설(주), 극동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무인수내역 | 채무인수금액(원) | 159,390,000,000 | |
채무내용 | 고양장항B3BL 사업 관련 금호건설(주), 극동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의 PF대출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 ||
자기자본(원) | 858,163,461,806 | ||
자기자본대비(%) | 18.5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채무인수이유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공동차주의 대출채무 인수 | ||
4. 채무인수일자 |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본 채무인수는 현재 채무인수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원채무자(금호건설(주), 극동건설(주), (주)금성백조건설) 중 PF대출금 미상환 공동차주 발생 시, 조건부 채무인수를 하는 건으로 해당 조건 미발생 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합니다. 2) 상기 2항의 채무인수금액은 채무인수 시점의 대출원리금이나, 현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어 채권최고액만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4) 상기 4항의 채무인수일자는 공동차주 PF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한 경우 결정됩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