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4-05-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5-29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임시집행정지 결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중단일자 | 2024-06-28 | 2024-06-29 |
5. 중단예상기간 | 2024-06-28~2025-05-27 |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4년 6월 28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며, 정식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결정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중단예상기간이 확정됨.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임. | 2024년 5월 27일 집행정지신청(2024아11770)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24구합68231)을 제기함. |
9. 이사회결의일 | 2024-05-21 | 2024-05-28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9항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입니다. |
-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6월 28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정식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임시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임시집행정지 결정 |
1. 거래처명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내) | ||
2. 杉昞 거래의 내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11개월) 제한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38,603,643,725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43,394,810,189 | ||
-매출액 대비 (%) | 88.96 | ||
4. 중단일자 | 2024-06-29 | ||
5. 중단예상기간 |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24년 6월 28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며, 정식집행정지 심리 및 종국결정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중단예상기간이 확정됨. | ||
6. 중단사유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米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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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해당기간 동안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2024년 5월 27일 집행정지신청(2024아11770)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24구합68231)을 제기함. | ||
9. 이사회결의일 | 2024-05-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6월 28일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정식집행정지 결정시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총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3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임시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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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