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5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단순 오기에 따른 기재 정정 | (주1) | (주1) |
(주1) 정정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중략 -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5년 05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37%
2025년 08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5%
2025년 11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2026년 02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8782%
2026년 05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72%
- 후략 -
(주1) 정정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중략 -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5년 05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37%
2025년 08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5%
2025년 11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2026년 02월 2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8782%
2026년 05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72%
- 후략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5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엠티 | |
대 표 이 사 : | 최 재 성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1동 8층 | |
(전 화) 031-8047-3400 | ||
(홈페이지) http://www.imt-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해 광 |
(전 화) 031-8047-34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 | |||||
행사가액 (원/주) | 22,323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이엠티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895,93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22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30일 | |||||
종료일 | 2029년 04월 30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30일 이후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68,7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을 3.06%까지 보유 가능함. ② 금전적 이익: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5월 30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3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의왕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60일전 |
30일전 |
|||
1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0 |
100.0000% |
2차 |
2026.07.01 |
2026.07.31 |
2026.08.30 |
100.0000% |
3차 |
2026.10.01 |
2026.11.02 |
2026.11.30 |
100.0000% |
4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0.0000% |
5차 |
2027.03.31 |
2027.04.30 |
2027.05.30 |
100.0000% |
6차 |
2027.07.01 |
2027.08.02 |
2027.08.30 |
100.0000% |
7차 |
2027.10.01 |
2027.11.01 |
2027.11.30 |
100.0000% |
8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2.29 |
100.0000% |
9차 |
2028.03.31 |
2028.05.03 |
2028.05.30 |
100.0000% |
10차 |
2028.07.01 |
2028.07.31 |
2028.08.30 |
100.0000% |
11차 |
2028.10.01 |
2028.10.31 |
2028.11.30 |
100.0000% |
12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30일 이후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0.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5년 05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37%
2025년 08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5%
2025년 11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2026년 02월 2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8782%
2026년 05월 3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72%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 0.5%로 계상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일 |
매매이율 |
|
FROM |
TO |
|||
1차 |
2025.05.10 |
2025.05.20 |
2025.05.30 |
100.5037% |
2차 |
2025.08.10 |
2025.08.20 |
2025.08.30 |
100.6265% |
3차 |
2025.11.10 |
2025.11.20 |
2025.11.30 |
100.7523% |
4차 |
2026.02.08 |
2026.02.19 |
2026.02.28 |
100.8782% |
5차 |
2026.05.10 |
2026.05.20 |
2026.05.30 |
101.0072% |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또는 이자지급일 등 관계기관의 정책에 따라 계좌대체가 불가능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과 인수인의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0.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05월 20일)까지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4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4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건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95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5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떪事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6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500,000,000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7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蠟塚岷汰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 1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2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2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3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3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5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4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6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5 |
씨스퀘어 드래곤멀티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6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7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7 |
씨스퀘어 메자닌 도전과감사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8 |
에이치알 다빈치 메자닌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
에이치알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9 |
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結坪迷轅楮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0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1 |
에이원프라이빗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2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3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T 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4 |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G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건 펀드 15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I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기타운영자금 | 6,000 | 4,000 | 2,000 | 12,000 |
주) 공정기술 개발 및 영업, 마케팅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충원, 신규사업 발굴 및 인프라 확충 등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연구개발 및 제조 시설 확충 | 2024.06 ~ 2025.12 | 8,000 |
주) 사업부문별 전용 연구장비 증설 및 제조 시설 확충 등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2,323 | (B) | 895,936 | 2025년 05월 30일 ~ 2029년 04월 30일 | - | ||
합계 | 20,000,000,000 | - | 895,93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874,611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