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23회합114회생 | |
2. 결정일자 | 2024-05-30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주문 :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이유 : 채무자는 2024.02.14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31억원을 변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5-30 | |
6.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5.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관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2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15 회생계획 인가 2024-05-03 회생절차 종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