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간접강제 | 사건번호 | 2024라10116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화신테크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안양지원에서 2022.01.25.에 내려진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1. 이 법원이 2022.01.25.한 간접강제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23 | ||
7. 확인일자 | 2024-05-3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3. 청구내용은 2022.01.25 간접강제 결정후 2022.2.14 간접강제 취소결정.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2022.02.21. 항고제기하여 2022.03.24.에 사건이 접수된 후 약 2년뒤인 2024.02.26.에 이송결정되어 수원고등법원에 최종 2024.04.23.에 사건접수된 사항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