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노블엠앤비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등 관련) 1.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 사는 금일(2024.05.31)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3.06.24 限,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사유 관련 동 사는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18.)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24.05.1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이내('24.06.12. 限)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4.1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4.05.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