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부당이득금 패소에 따른 상고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9547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4.05.23.에 선고한 판결 중 패소부분(약25억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2024.06.03.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상고인(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 2. 피상고인(원고): 홍기석 3. 상고취지: 원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6-03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5-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