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4가합7006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성진리테일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531,972,603원 및 그중 508,958,904원에 대하여는 2024.5.1부터, 1,023,013,699원에 대하여는 2024.6.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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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31,972,603 | ||
자기자본(원) | 24,385,572,401 | |||
자기자본대비(%) | 6.2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6-03 | |||
8. 확인일자 | 2024-06-03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부터 2024년도 1분기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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