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6 월  3 일


회     사     명  : 에이디엠코리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택성, 김광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711호

(전  화) 02-730-1457

(홈페이지)http://www.adm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김현우

(전  화) 02-730-145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9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27.07.02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10월 02일, 2025년 01월 02일, 2025년 04월 02일, 2025년 07월 02일

2025년 10월 02일, 2026년 01월 02일, 2026년 04월 02일, 2026년 07월 02일

2026년 10월 02일, 2027년 01월 02일, 2027년 04월 02일, 2027년 07월 0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0412%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아지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36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珥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디엠코리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970,28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6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7.02
종료일 2027.05.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캬,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瑗噓知襤斂,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35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떡脩鑽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11. 청약일 2024.06.03
12. 납입일 2024.07.02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暉求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최초 양수인(본 사채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최초로 양수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합하여 최초 양수인 )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및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최초 양수인에게 발행회사가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탤뭔琯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 소재 판교이노밸리 C 201 , 202 , 203 , 이하 합하여 담보대상부동산 }에 관한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및 동 담보대상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최초 양수인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여 금 532,077,400원을 담보한도로 한 근질권{각 채권최고액: 양수도 대상 사채원금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의 130%}을 각 설정 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제공은 최초 양수인에 한한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틈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

FROM

TO

1

2025-06-11

2025-06-25

2025-07-02

104.0909

2

2025-07-14

2025-07-28

2025-08-02

104.4484

3

2025-08-11

2025-08-26

2025-09-02

104.806

4

2025-09-11

2025-09-25

2025-10-02

105.1522

5

2025-10-13

2025-10-27

2025-11-02

105.5151

6

2025-11-11

2025-11-25

2025-12-02

105.8664

7

2025-12-10

2025-12-24

2026-01-02

106.2295

8

2026-01-12

2026-01-26

2026-02-02

106.606

9

2026-02-04

2026-02-23

2026-03-02

106.9462

10

2026-03-12

2026-03-26

2026-04-02

107.3229

11

2026-04-10

2026-04-24

2026-05-02

107.6886

12

2026-05-11

2026-05-26

2026-06-02

108.0667

13

2026-06-11

2026-06-25

2026-07-02

108.4328

14

2026-07-13

2026-07-27

2026-08-02

108.8122

15

2026-08-11

2026-08-26

2026-09-02

109.1917

16

2026-09-09

2026-09-23

2026-10-02

109.5593

17

2026-10-12

2026-10-26

2026-11-02

109.9443

18

2026-11-11

2026-11-25

2026-12-02

110.3172

19

2026-12-10

2026-12-24

2027-01-02

110.7027

20

2027-01-12

2027-01-26

2027-02-02

111.1021

21

2027-02-04

2027-02-22

2027-03-02

111.4632

22

2027-03-12

2027-03-26

2027-04-02

111.8632

23

2027-04-12

2027-04-26

2027-05-02

112.2513

24

2027-05-11

2027-05-26

2027-06-02

112.6525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광화문역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제2조 매매예약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③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청구권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映璲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매도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보장수익률(YTC) 6.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통지 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 원금 기준 , %)

시기 종기

1

2025-06-11

2025-06-25

2025-07-02

104.0909

2

2025-07-14

2025-07-28

2025-08-02

104.4484

3

2025-08-11

2025-08-26

2025-09-02

104.806

4

2025-09-11

2025-09-25

2025-10-02

105.1522

5

2025-10-13

2025-10-27

2025-11-02

105.5151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2.0%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금 일억원(10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션求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다만,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기까지 제4차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매도청구권은 유효하다. 또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동의에 의해 1차매매완결일 이전에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매도청구권 취득대가가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포기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인더머니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인더머니 1 김상원 100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6,642 매출액 -
부채총계 6,850 당기순손익 -267
자본총계 -209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항암제 신약 개발을 위한 신기술 도입 대가 9,000 - - 9,000
운영자금 항암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00 - - 1,000

* 현대바이오(주)로 부터 항암제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여 임상 진행 및 식약처 허가를 위한 투자금입니다. 전용실시권 계약을 위해 외부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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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367 (B) 2,970,283 2025.07.02 ~ 2027.05.13 -
합계 10,000,000,000 - 2,970,28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1,836,25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