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181 |
2. 원고(신청인) | 강홍철 외 39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회계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파일의 이동식 디지털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매 1일당 50,000,000원씩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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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7-02 | ||
7. 확인일자 | 2024-07-08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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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