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20724 |
2. 원고ㆍ신청인 | 이○○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판결주문 ]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결론 ]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의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 소명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7-08 | ||
7. 확인일자 | 2024-07-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4.05.2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