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03 월 2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발행가액 및 납입일 정정에 따른 발행가액 정정 11,049,724 12,421,800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10,000,000,220 9,626,895,000
6. 신주발행가액
 - 보통주식(주)
905 775
7. 기준주가
 - 보통주식(원)
1005 775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0% 0.00%
9. 납입일 2023년 03월 30일 2023년 03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4월 14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1월 16일 2023년 03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2
불참(명) 2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3월 30일 2023년 03월 31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주1)정정전 (주1)정정후


(주1)정정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26일) 전일(2022년 10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 미만단위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7,067,019 29,299,423,028 1,082.4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042,977 5,510,170,211 1,092.6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59,931 764,245,883 1,005.68
(A),(B),(C)의 산술평균주가(D) 1,060.2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00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905


(주1)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3년 03월 23일) 전일(2023년 03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x.xx%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 미만단위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865,319 11,576,246,398 778.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669,716 2,058,780,379 771.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70,625 443,531,447 777.3
(A),(B),(C)의 산술평균주가(D) 775.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77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트원
대  표   이  사  : 최철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A동 2508호
(일직동, 광명역자이타워)

(전  화) 02-852-1007

(홈페이지)http://www.aiit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임현수

(전  화) 02-852-10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421,8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4,415,8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626,895,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7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7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제1항 2호
9. 납입일 2023년 03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4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獰坪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2개월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3월 31일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3년 03월 23일) 전일(2023년 03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할인율 0.0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 미만단위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毁殮牡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4,865,319 11,576,246,398 778.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669,716 2,058,780,379 771.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70,625 443,531,447 777.3
(A),(B),(C)의 산술평균주가(D) 775.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7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77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①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XR비지니스 B2C콘텐츠 제작 및 메타버스 플랫폼 고도화 관련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恍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피데스홀딩스
없음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사업 다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에이트원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23.01.30)의
 인수자로 권면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중
금 오십억원(5,000,000,000) 인수 예정
11,049,724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피데스홀딩스 1 이진엽 100 - - 이진엽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주) 결산기 -
자산총계 5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5 감사의견 -

주) 주식회사 피데스홀딩스는  2022년 신설된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