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삼성기업인수목적6호(주)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4년 12월 2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종목 지정일 : 2024년 12월 24일 2.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5년 01월 23일 3.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4. 기타 :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