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정체결기관 | 케이씨코트렐(주)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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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주요내용 | 케이씨코트렐(주) 제5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의결('24.12.19)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1. 약정 주요내용 1) 약정 당사자: KC코트렐(주), 주채권은행(하나은행), 금융채권자 및 KC그린홀딩스(주) 2) MOU는 당해 기업과 기 체결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여신거래약정에 우선함 3) 자금관리단, 경영진추천위원회,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활동에 대해 동의/협조 필요 4) MOU와 관련한 세부 운영 규정 및 필요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 MOU 목차 1)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2)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 제3조 기업개선계획 이행 - 제4조 자구계획의 이행 - 제5조 감자 및 출자전환,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 제6조 사전승인 사항 - 제7조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3)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 제8조 경영일반 등 - 제9조 수주심의위원회 운영 - 제10조 경영목표의 달성 - 제11조 경영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 - 제12조 경영실적의 보고 - 제13조 경영평가 등 4)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 제14조 경영관리 등 - 제15조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 제16조 약정의 이행점검 5) 제5장 기타 사항 - 제17조 채권의 정리순서 - 제18조 약정내용의 변경 - 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 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제21조 해석 - 제22조 관할법원 - 제23조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 제24조 면책 및 부제소 합의 - 제25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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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이행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만, 금융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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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체결일자 | 2025-01-16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시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8-1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4-09-0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0-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0-25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1-1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12-20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1-03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