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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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기재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
주1) 정정 전
(3)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인수인이 발행회사가 발행한 본 사채를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함과 동시에 발행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 중 일부를 만기 전에 상환하여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매매예약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3조 제2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3조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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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03-15 |
2024-03-25 |
2024-03-30 |
106.2055 |
2차 |
2024-04-15 |
2024-04-25 |
2024-04-30 |
106.7457 |
3차 |
2024-05-15 |
2024-05-27 |
2024-05-30 |
107.3043 |
4차 |
2024-06-15 |
2024-06-25 |
2024-06-30 |
107.8451 |
5차 |
2027-07-15 |
2024-07-25 |
2024-07-30 |
108.4096 |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총 칠천오백만원(75,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인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
입금 은행명 |
계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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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일 |
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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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스저축은행 |
1차지급 |
2023-06-30 |
금일천팔백오십만원(18,750,000) |
기업은행 |
462-013-753-01-015 |
2차지급 |
2023-09-30 |
금일천팔백오십만원(18,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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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지급 |
2023-12-30 |
금일천팔백오십만원(18,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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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지급 |
2024-03-30 |
금일천팔백오십만원(18,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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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금칠천오백만원 (75,000,000) |
- |
- |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제4조 인수인의 의무
1. 인수인은 본 계약 제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인수계약에 따른 본 사채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위 인수대금을 현금이 아닌 상계,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납입할 수 없다.
2.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매목적물을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양도할 수 있고, 위 매매목적물 양도사실(양수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양도금액 기재, 양도계약서 등 첨부)을 발행회사에 위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위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양수인인 해당 사채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인수인이 전항을 위반하여 본 사채를 양도하거나 해당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약금[=”해당 매매목적물의 매매완결일 기준 전환가능주식의 평가대금(단, 1주의 가액은 해당일의 거래소 종가로 함)에서 매수대금과 매매완결일까지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금액”이나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완결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 상당 금원에서 매매완결일까지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제외한 금액” 중 보다 많은 금액으로 함] 및 이에 대하여 해당 매매완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발행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위 지급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및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 해당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제5조 발행회사의 의무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 등 인수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제3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양도, 이전, 담보권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매매목적물인 전환사채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에게 해당 최대주주등이 위 전환사채 발행 당시 각자의 발행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만 매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매수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매매완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본 계약(본 계약에 따라 체결이 간주되는 매매계약을 포함하나, 본 인수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해제하고,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 대해서 중도상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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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0 | - |
주식회사 멀토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0 | - |
주2) 정정 후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
시기 |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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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04-02 |
2024-04-12 |
2024-04-17 |
106.2055 |
2차 |
2024-05-02 |
2024-05-13 |
2024-05-17 |
106.7457 |
3차 |
2024-06-02 |
2024-06-12 |
2024-06-17 |
107.3043 |
4차 |
2024-07-02 |
2024-07-12 |
2024-07-17 |
107.8451 |
5차 |
2027-08-02 |
2024-08-12 |
2024-08-17 |
108.4096 |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들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각각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 인수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炷鞋걀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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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000,000,000 | - |
주식회사 멀토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치앤비디자인 | |
대 표 이 사 : | 김형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8층 | |
(전 화) 02-868-0246 | ||
(홈페이지) http://www.hnbdesig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장윤식 |
(전 화) 02-868-024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0,5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7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4월 17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113.2251)이 보장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58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2)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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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에이치앤비디자인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393,145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9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7일 | ||||||
종료일 | 2026년 03월 1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鳧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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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512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개정 2010.11.8>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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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11. 청약일 | 2023년 03월 28일 | |||||||
12. 납입일 | 2023년 04월 17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超璲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 1.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 발행 후 1년간 권면 분할 금지 특약 3. 발행 시 50매 미만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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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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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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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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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02-17 |
2024-03-18 |
2024-04-17 |
104.1062% |
2차 |
2024-05-18 |
2024-06-17 |
2024-07-17 |
105.1781% |
3차 |
2024-08-18 |
2024-09-19 |
2024-10-17 |
106.2687% |
4차 |
2024-11-18 |
2024-12-18 |
2025-01-17 |
107.3784% |
5차 |
2025-02-16 |
2025-03-18 |
2025-04-17 |
108.5075% |
6차 |
2025-05-18 |
2025-06-17 |
2025-07-17 |
109.6564% |
7차 |
2025-08-18 |
2025-09-17 |
2025-10-17 |
110.8254% |
8차 |
2025-11-18 |
2025-12-18 |
2026-01-17 |
112.0148%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연대보증의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멘델스리미티드투자조합은 ““본 계약서”에 따른 “본 사채”의 원리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본 조의 연대보증의무는 “본 사채”전액이 전환 또는 상환으로 소각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 사채”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돐鑽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원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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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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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4-04-02 |
2024-04-12 |
2024-04-17 |
106.2055 |
2차 |
2024-05-02 |
2024-05-13 |
2024-05-17 |
106.7457 |
3차 |
2024-06-02 |
2024-06-12 |
2024-06-17 |
107.3043 |
4차 |
2024-07-02 |
2024-07-12 |
2024-07-17 |
107.8451 |
5차 |
2027-08-02 |
2024-08-12 |
2024-08-17 |
108.4096 |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들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각각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비율(인수금액의 50%)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 인수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전항의 제1차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까지 제4차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1차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기간 동안 행사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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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疵좡臼 선정함 | - | 4,000,000,000 | - |
주식회사 멀토 | -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 | -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일반 경비 | 1,000 | - | - | 1,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4회 전환사채 | 1,400,000,000 | 6,377 | 151,794 | 2021년 09월 28일 ~ 2023년 08월 27일 | - | |||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500,000,000 | 8,253 | 250,802 | 2022년 08월 13일 ~ 2026년 07월 13일 | - | |||
제5회 전환사채 | 10,000,000,000 | 4,548 | 2,170,13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6회 전환사채 | 7,000,000,000 | 4,548 | 1,519,097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00,000,000 | 4,548 | 2,170,138 | 2023년 06월 13일 ~ 2025년 06월 12일 | - | |||
제7회 전환사채 | 4,450,000,000 | 3,741 | 1,189,521 | 2024년 02월 27일 ~ 2028년 02월 16일 | - | |||
소계 | 35,350,000,000 | - | (A) | 7,648,65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3,589 | (B) | 1,393,145 | 2024년 04월 17일 ~ 2026년 03월 16일 | - | ||
합계 | 40,350,000,000 | - | 9,041,79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686,56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