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2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 |
대 표 이 사 : | 강 승 곤, 안 우 형, 정 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83(성수동 2가) | |
(전 화) 02-3445-1045 | ||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유 지 수 |
(전 화) 02-3445-104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30,933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571,55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123,557,93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21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779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03.06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03.25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렛㈉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2.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10.0%)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245,037 | 51,781,080,980 | 15,95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04,843 | 28,081,922,480 | 16,47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4,891 | 1,497,327,040 | 15,779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6,06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5,779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14,210 |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인 아티스트 개발 등 운영자금 | 2,124 | 2,000 | 2000 | 6,124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노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430,933 |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