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강 승 곤, 안 우 형, 정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83(성수동 2가)

(전  화) 02-3445-1045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유 지 수

(전  화) 02-3445-10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30,93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571,55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123,557,93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2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7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03.0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3.2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렛㈉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10.0%)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245,037 51,781,080,980 15,95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04,843 28,081,922,480 16,47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94,891 1,497,327,040 15,77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6,06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5,77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4,210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인 아티스트 개발 등 운영자금 2,124 2,000 2000 6,124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리사주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노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위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30,933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