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50009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햇발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켐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09:00부터 18:00까지 시간 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자신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아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 1항과 2항의 열람·및 등사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와 동행한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 笭컹말 유니켐은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 지급하라. 5.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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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19 | ||
7. 확인일자 | 2023-02-0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