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3월 26일 | |
회 사 명 : | 신라젠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재 경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9, 9층 | |
(전 화) 02-368-2600 | ||
(홈페이지) http://sillaje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한 상 규 |
(전 화) 02-368-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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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62,71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7,367,12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799,997,96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36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07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22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5년 04월 0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5년 03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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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567,364 | 20,756,068,095 | 2,422.6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12,498 | 4,488,090,727 | 2,346.6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67,772 | 617,991,485 | 2,307.9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359.0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07.9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22% | ||
발행가액 | 2,360 |
※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 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가. 납입(예정)일 : 2025년 04월 03일(목)
나. 납입처 : 신한은행 서여의도기업금융센터
(4) 기타사항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발행절차에 관한 사항/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8,568,377 | 20,758,398,310 | 2,422.68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913,511 | 4,490,420,942 | 2,346.6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67,772 | 617,991,485 | 2,307.9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359.09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07.9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2.2 | ||
발행가액 | 2,36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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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 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彫塚 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상법 제340조의4, 상법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4.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 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 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자산매입, 자본제휴, 인수합병, 목적사업 수행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펀드, 제휴회사, 국내외 제약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 자 또는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 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운영자금 조달 | 1,800 | - | - | 1,800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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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우 | - | 경영상 목적 달성 | 주1) | 762,711 | - |
주1) 당사는 2025년 03월 13일 (주)코렌텍외 2인(조환우, 박종우)과 (주)우성제약의 주식 2,880,000주(지분율 100%)를 125억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03월 25일 양수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