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4-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3-27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사건번호 - 2025라2309
3. 청구내용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奮求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

결의사항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3-27 2025-04-04
7. 확인일자 2025-03-27 2025-04-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27일 2025카합20431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즉시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접수에 대해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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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5라2309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영풍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

결의사항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 변경의 건
.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4-04
7. 확인일자 2025-04-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