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25-04-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3-27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사건번호 | - | 2025라2309 |
3. 청구내용 |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2025. 3. 28.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奮求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 결의사항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3-27 | 2025-04-04 |
7. 확인일자 | 2025-03-27 | 2025-04-04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27일 2025카합20431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즉시항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 접수에 대해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5라2309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상대방(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신청취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1. 기재 결의사항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3. 28.(금)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장문로 23 몬드리안 호텔 3층 그랜드볼룸 결의사항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3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 제2-4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 변경의 건 . 제2-5호 의안: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끝.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04 | ||
7. 확인일자 | 2025-04-0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