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4월     18일


회     사     명  : (주)제주은행
대  표   이  사  : 이희수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전  화) 064-720-0200

(홈페이지) https://www.jejuban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부장 (성  명) 고병출

(전  화) 064-720-022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669,78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128,77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7,009,668,06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 보통주식 (원) 10,0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1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3.192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발행가액 결정)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04.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5.2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4.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의무보유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하여 23.192% 할증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566,289 44,438,387,785 7,9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154,989 9,366,642,470 8,11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92,938 6,655,092,120 8,393
(A),(B),(C)의 산술평균주가(D) 8,16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8,1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23.192
발행가액 10,05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본 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暉構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게 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은행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자금, 여신 또는 선진금융기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은행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9. 일정시점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25%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인프라/시스템 등 물적자산 투자 및 인적자산 확충 등 25,003 16,003 16,003 57,009

주1)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금액은 당사 추정치로,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없음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해당 없음 5,669,783 1년간
의무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