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4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솔루엠
대  표   이  사  : 전성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54, 7층

(전  화) 1588-0502

(홈페이지) http://www.solum-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김재원

(전  화)1588-0502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주) 보통주식 1,189,315
기타주식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보통주식 17,750
기타주식 -
3. 처분예정금액(원) 보통주식 21,110,341,250
기타주식 -
4. 낳極뮐ㅁ璲 시작일 2025년 05월 21일
종료일 2025년 06월 20일
5. 처분목적 기업운영자금 및 재원 확보
6. 처분방법 시장을 통한 매도(주) -
시간幷酉매매(주) -
장외처분(주) 1,189,315
기 타(주)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189,315 비율(%) 2.43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9. 처분결정일 2025년 04월 2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보통주식 -
기타주식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할증률 3%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3. 처분예정금액(원)"은 처분예정주식과 처분대상주식가격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6. 처분방법'은 당사 자기주식 계좌에서 인수자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장외처분 방식입니다.

- 상기 '9. 처분결정일'은 이사회결의일 입니다.

- 상기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는 장외거래로 처분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883,708 137,200 1,020,908 - -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1,168,407 1,020,908 - 1,000,000 1,189,315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2,052,115 1,158,108 1,020,908 1,000,000 1,189,315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2,052,115 1,158,108 1,020,908 1,000,000 1,189,315 -
기타주식 - - - - - -

※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5.01.01),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04.21) 현재 보유량임.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추가공시 사항】

1. 처분상대방,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솔루엠 대표이사 전성호(최대주주 본인)

2.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실천 및 기업가치 제고 목적

3. 처분주식수(주)

보통주 1,189,315주

4. 가격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瑗噓知朗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고, 할증률 3%를 적용하여 산정.
 

5.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처분 예정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수의 2.43%이나,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실천 및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치 희석효과 해당없다고 판단.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