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기타신고사항
제목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몰오브케이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채권양도 완료에 대한 안내
내용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본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채권양도 완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본건 펀드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 신청에 의한 2025. 4. 21.자 임의경매 개시 결정

- 2024년 11월 7일 대출이자 미납에 따른 EOD 사유 발생으로, 본건 대출약정서 및 지난 2024년 4월 25일 진행한 대주단 협의 내용에 의거, 본건 펀드의 대주단은 EOD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년 2월 7일부터 EOD 사유 발생에 따른 EOD 선언함

- EOD 선언에 따라, 대주단은 본건 펀드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의 즉시 변제 요구(변제 지연 시 기존 금리 7.50%에 연 3.00%의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연체이자율 적용) 및 담보권의 행사(임의경매신청 등)와 같은 조치를 행사할 수 있음.

- 본건 펀드의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2025.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25타경51304, 채권자 등촌신용협동조합)이 있었으며, 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짐. 그에 따라 관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

■ 채권양도 통지 관련

- 본건 펀드는 2025년 4월 7일자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엠씨유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에게 2025년 04월 17일자로 해당 대출채권을 양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전달받았으며, 2025년 4월 22일자로 최종적으로 해당 대출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