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1,803 | 1,70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501,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77,870 | 293,841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求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바.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평균주가 : 1,727.16원 나. 1주일 가중평균주가 : 1,657.17원 다.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 1,704.49원 라. 산술평균주가((가+나+다)/3) : 1,696.27원 마. 기준주가(Max(다,라) : 1,704.49원 *최초 전환가액 : 2,2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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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4-2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07-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8-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