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ㆍ옵션 시장조치 안내
리노공업의 주식분할 결정(`25.2.11)에 따라, 리노공업 주식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초자산 리노공업
1. 기준가격 조정
1-1.조정대상 선물 '25.4.24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결제월물
옵션 -
1-2.조정 후 기준가격 선물 '25.4월물 : 34,500원
'25.5월물 : 34,300원
'25.6월물 : 34,600원
'25.9월물 : 34,800원
'25.12월물 : 35,000원
'26.3월물 : 34,600
옵션 -
2. 거래승수 조정
2-1.조정대상 선물 -
옵션 -
2-2.조정 후 거래승수 선물 -
옵션 -
3.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3-1.조정대상 '25.4월물, '25.5월물
3-2.조정방법 '25.4.9.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에 대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5배한 수량으로 조정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5. 옵션행사가격 조정
5-1.조정대상 -
5-2.조정 후 행사가격 -
5-3.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6. 호가한도수량 조정
6-1.조정 후 한도수량 선물 10,000계약
옵션 -
7. 최종거래일 변경
7-1.변경대상 선물 -
옵션 -
7-2.변경 후 최종거래일 -
8. 신규월물 미상장 -
9. 매매거래정지 시작일 -
종료일 -
10. 적용일 '25.4.25(금요일)
11. 사유 리노공업의 주식분할 결정
12.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70조, 제71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10조, 제55조, 제61조
13. 기타 참고사항 -
※ 관련공시 2025-02-11 주식분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