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공업의 주식분할 결정(`25.2.11)에 따라, 리노공업 주식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 기초자산 | 리노공업 | |
1. 기준가격 조정 | ||
1-1.조정대상 | 선물 | '25.4.24일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결제월물 |
옵션 | - | |
1-2.조정 후 기준가격 | 선물 | '25.4월물 : 34,500원 '25.5월물 : 34,300원 '25.6월물 : 34,600원 '25.9월물 : 34,800원 '25.12월물 : 35,000원 '26.3월물 : 34,600 |
옵션 | - | |
2. 거래승수 조정 | ||
2-1.조정대상 | 선물 | - |
옵션 | - | |
2-2.조정 후 거래승수 | 선물 | - |
옵션 | - | |
3.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
3-1.조정대상 | '25.4월물, '25.5월물 | |
3-2.조정방법 | '25.4.9.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에 대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5배한 수량으로 조정 | |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 | |
5. 옵션행사가격 조정 | ||
5-1.조정대상 | - | |
5-2.조정 후 행사가격 | - | |
5-3.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 | |
6. 호가한도수량 조정 | ||
6-1.조정 후 한도수량 | 선물 | 10,000계약 |
옵션 | - | |
7. 최종거래일 변경 | ||
7-1.변경대상 | 선물 | - |
옵션 | - | |
7-2.변경 후 최종거래일 | - | |
8. 신규월물 미상장 | - | |
9. 매매거래정지 | 시작일 | - |
종료일 | - | |
10. 적용일 | '25.4.25(금요일) | |
11. 사유 | 리노공업의 주식분할 결정 | |
12.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70조, 제71조 및 같은 규정 세칙 제10조, 제55조, 제61조 | |
13. 기타 참고사항 | - | |
※ 관련공시 | 2025-02-11 주식분할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