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3비합1007 |
2. 원고(신청인) | 문00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2.위1항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은 신청인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제1호 의안: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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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31 | ||
7. 확인일자 | 2023-02-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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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1-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