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10024 |
2. 원고(신청인) | 문00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1.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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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31 | ||
7. 확인일자 | 2023-02-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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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1-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