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비합102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별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결손금 선충당 후 이익잉여금 이입) 규모: 86,339,580,697원
제3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상근 감사 이동창 선임의 건 (1964.5.9 생)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4-30
7. 확인일자 2025-05-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 공시: 2025-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