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5비합1028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주식회사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 [별지]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결손금 선충당 후 이익잉여금 이입) 규모: 86,339,580,697원 제3호 의안: 상근 감사 진광엽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상근 감사 이동창 선임의 건 (1964.5.9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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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30 | ||
7. 확인일자 | 2025-05-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 공시: 2025-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