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5-05-22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5-05-0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2(주주명부의 기준일)에 의거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합니다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기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5-05-07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