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일 | 2025-05-22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5-05-07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2(주주명부의 기준일)에 의거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합니다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기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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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5-05-07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