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5   월 08   일


회     사     명  : 동성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나 원 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전  화)02-6911-3600

(홈페이지) http://www.dongsong-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원일

(전  화)02-6911-36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번호:2025카합 20142)
2. 원고ㆍ신청인 이양구
3. 청구내용 채권자 : 이양구

채무자 :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가 2025.04.16.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 518,53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5월 01일
7. 확인일자 2025년 05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