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5 월 08 일 | |
회 사 명 :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나 원 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 |
(전 화)02-6911-3600 | ||
(홈페이지) http://www.dongsong-phar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원일 |
(전 화)02-6911-360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사건번호:2025카합 20142) |
2. 원고ㆍ신청인 | 이양구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이양구 채무자 :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가 2025.04.16.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 1,000원의 보통주 518,53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5년 05월 01일 |
7. 확인일자 | 2025년 05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