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17 | 비상장 | 1,448 | 1,216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17 | 4,94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411,602 | 4,062,50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 가목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怜±(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내역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37.76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02.38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06.55원 ④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1,215.56원 ⑤기준가액(③,④중 높은가액) : 1,215.56원 ⑥조정전 행사가액 : 1,448.00원 ⑦최저조정한도 : 1,031.00원 ⑧조정후 행사가액 : 1,216.00원(원단위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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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05-0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8-07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BW) 2024-03-2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4-08-12 신주인수권행사 2024-09-25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4-10-10 신주인수권부사채(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