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142
2. 원고ㆍ신청인 이양구
3. 판결ㆍ결정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2025.4.22.자로 제출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5.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5-02
7. 확인일자 2025-05-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해당 신청취하서 상의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취하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5-08 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