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0124 |
2. 원고(신청인) | 유00 외 27인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오엠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사무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오엠의 주주명부(2025. 4. 23.기준,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오엠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와이오엠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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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5-09 | ||
7. 확인일자 | 2025-05-0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이메일로 소송문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5-04-23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5-04-2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