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6862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955,167,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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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55,167,329 | ||
자기자본(원) | 9,868,409,000 | |||
자기자본대비(%) | 9.6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25 | |||
8. 확인일자 | 2025-05-1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4. 본 소송은 2025-04-17일자로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해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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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5-04-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