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4월 2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가액(원/주) |
기산일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등 정정 |
전환가액 (원/주) |
4,590 | 전환가액 (원/주) |
5,478 |
9.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수 | 5,446,623 | 주식수 | 4,563,70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110.214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92.348 | ||
오기정정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주1)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주2) |
|
기산일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등 정정 |
최저 조정가액 | 500 | 최저 조정가액 |
3,835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기산일 변경에 따른 전환가액 등 정정 |
주3) | 주4) |
주1) 정정 전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知襤斂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규정에 따라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으로 한다.
주2) 정정 후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주3)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 무보증 전환사채 | 5,100,000,000 | 3,725 | 1,369,126 | 2026.02.07 ~ 2028.01.07 | - | |||
소계 | 5,100,000,000 | - | (A) | 1,369,12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4,590 | (B) | 5,446,623 | 2026.05.14 ~ 2028.04.14 | - | ||
합계 | 30,100,000,000 | - | 6,815,74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941,84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7.9 |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 무보증 전환사채 | 5,100,000,000 | 3,725 | 1,369,126 | 2026.02.07 ~ 2028.01.07 | - | |||
소계 | 5,100,000,000 | - | (A) | 1,369,12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5,478 | (B) | 4,563,708 | 2026.05.14 ~ 2028.04.14 | - | ||
합계 | 30,100,000,000 | - | 5,932,83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941,84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5월 1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모아 | |
대 표 이 사 : | 이 혁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6층, 7층 | |
(전 화) 02-2046-9323 | ||
(홈페이지)http://www.dimo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송 세열 |
(전 화) 02-2046-932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쓿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68,096,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만기이자율 (%) | 8 | |||||||
5. 사채만기일 | 2028.05.14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매6개월 마다 연간이자의 기간 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을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후급으로 사채권자에 게 지급하며,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5.0%, 만기 보장수庫活 연 8.0%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110.059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 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47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디모아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563,70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2.34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5.14 | ||||||
종료일 | 2028.05.14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 무상신주의 분배 또는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83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당사정관)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이사회는 사채발행 액면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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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68,096,0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전자등록금액의 1.0%)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2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5.04.02 | |||||||
12. 납입일 | 2025.05.14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4.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0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 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3-14 | 2026-04-14 | 2026-05-14 | 103.0912% |
2차 | 2026-06-14 | 2026-07-14 | 2026-08-14 | 103.9030% |
3차 | 2026-09-14 | 2026-10-14 | 2026-11-14 | 104.7311% |
4차 | 2026-12-14 | 2027-01-14 | 2027-02-14 | 105.5757% |
5차 | 2027-03-14 | 2027-04-14 | 2027-05-14 | 106.4372% |
6차 | 2027-06-14 | 2027-07-14 | 2027-08-14 | 107.3160% |
7차 | 2027-09-14 | 2027-10-14 | 2027-11-14 | 108.2123% |
8차 | 2027-12-14 | 2028-01-14 | 2028-02-14 | 109.1265%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수선택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 ”)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 부터(2026년 05월 14일)로부터 2년까지(2027년 05월 14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 중에 행사 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 ”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 ”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 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 ”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 미엄(전자등록금액의 1.0%)을 “인수인 ”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3) “인수인 ”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 종료 또는 본호 (2) 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 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卵渦戮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 ”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 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 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6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사채조기상환일까지 본조 제10호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아.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0호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30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라.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발행회사가 본호 (1)목 내지 (2)목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호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4)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포렉스자산운용 | - | 경영상 목적달성 | - | 20,000,000,000 | - |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 | - | 경영상 炷慧氷 | - | 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포렉스 자산운용 |
5 | 이순식 | 42.9 | - | - | 이순식 | 42.9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071 | 매출액 | 535 |
부채총계 | 168 | 당기순손익 | -135 |
자본총계 | 90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400 | 감사의견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오션인더블유 |
14,930 | 최진욱 | - | - | - | (주)아름드리코퍼레이션 | 32.6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69,945 | 매출액 | 6,801 |
부채총계 | 83,641 | 당기순손익 | 167,897 |
자본총계 | 286,304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자본금 | 84,325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사업다각화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구성관련 비용 | 15,000 | - | - | 15,000 |
기타자금 | 신규파이프라인 개발 및 운영자금 조달 | 10,000 | - | - | 10,000 |
* 위 자금용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회 무보증 전환사채 | 5,100,000,000 | 3,725 | 1,369,126 | 2026.02.07 ~ 2028.01.07 | - | |||
소계 | 5,100,000,000 | - | (A) | 1,369,126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5,478 | (B) | 4,563,708 | 2026.05.14 ~ 2028.04.14 | - | ||
합계 | 30,100,000,000 | - | 5,932,83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941,846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