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예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주)포스코퓨처엠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21158F27 미래L133포스코퓨콜 155,500 - 0.005 2025-07-10 - - - -
KRA521172F45 미래L294포스코퓨콜 133,000 - 0.005 2025-07-10 - - - -
KRA521173F44 미래L295포스코퓨콜 138,500 - 0.005 2025-08-14 - - - -
KRA521174F43 미래L296포스코퓨콜 141,000 - 0.005 2025-09-11 - - - -
6. 변경사유 2025년 05월 13일 포스코퓨처엠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발행 조건 변경
7. 변경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 권리락
가. 기상장된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ㆍ보통주식 기준가격 = (보통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발행가액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 (증자전 보통주식 주식수 + 보통주식 주주에 배정한 보통주식 주식수)
    ㆍ종류주식 기준가격 = (종류주식 권리부종가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발행가액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 (증자전 종류주식 주식수 + 종류주식 주주에 배정한 종류주식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9조
[별표 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2. 제1호「 및 나목에 따른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세칙 제126조제2항제1의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권의 기준가격"은 "주권 변경상장일 익일의 주권 기준가격"으로 하고, "직전일"은 "주권 변경상장일 전일"로 한다.

가. 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8. 기타 상기 내용은 권리락일인 2025년 0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521158F27KRA521172F45KRA521173F44KRA521174F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