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 12,830 12,74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 30,000,000,000 2,338,269 2,354,788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인수계약서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
제3조 제25항 라. 전환가액의 조정 6목 및 9목

6)  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9)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①1개월 가중산噓知襤斂 : 13,128.67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67.02원
   ③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11,696.48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12,730.72원
   ⑤기준주가 [Max ③,④]   : 12,730.72원
   ⑥조정 전 전환가액   : 12,830원
   ⑦조정 후 전환가액   : 12,740원(호가단위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5-05-13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4-12-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