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5 월 14 일 | |
회 사 명 :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나 원 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 |
(전 화)02-6911-3600 | ||
(홈페이지) http://www.dongsong-phar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원일 |
(전 화)02-6911-3600 | ||
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 |
2. 부도금액 (원) | 400,000,000 |
3. 부도발생은행 | 기업은행 방학동지점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법적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5년 05월 13일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400,000,000원이 제시되었으나, 2025년 05월 8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25년 05월 13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5년 05월 14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해당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