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자금 조달방법 허위 공시
사유발생일 2025-01-24
공시일 2025-01-24
지정예고일 2025-04-23
지정일 2025-05-15
부과벌점 11.5
공시위반제재금(원) 46,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600만원(11.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