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자금 조달방법 허위 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1-24 |
공시일 | 2025-01-24 |
지정예고일 | 2025-04-23 |
지정일 | 2025-05-15 |
부과벌점 | 11.5 |
공시위반제재금(원) | 46,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9.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600만원(11.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