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1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5.05.16 2025.05.26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06.13 2025.06.27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납입자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납입자 변경에 따른
기재내용 삭제
주2) 정정 전 삭제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납입자 변경에 따른
기재내용 삭제
주3) 정정 전 삭제


주1)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이프로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주1) 14,910,537 1년간 보호예수
도로시 신기술조합 제81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주2) 2,485,090 1년간 보호예수
주1) 2025년 06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4,910,537주, 2025년 11월 25일 발행되는 당사의 전환사채 147억원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2) 2025년 06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485,090주, 2025년 08월 2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994,036주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이프로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주1) 17,395,627 1년간 보호예수
주1) 본건 이외에 2025년 05월 2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7,395,627주, 2025년 11월 25일 발행되는 당사의 전환사채 147억원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전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도로시 신기술
조합 제81호
1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100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100 - -
- - - - - -
주) 상기 내용은 도로시 신기술조합 제81호의 내용입니다.


주3) 정정 전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0 매출액 0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1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0 감사의견 -
주) 도로시 신기술조합 제81호의 재무사항입니다.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05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앱트뉴로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김 재 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B동 402호(시흥동, 판교글로벌비즈센터)

(전  화) 031) 757 - 2023

(홈페이지)http://www.apt-neuroscienc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강 종 수

(전  화) 031) 757 - 20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395,6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8,790,78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7,500,000,76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1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2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05.2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6.2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擄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

「超퓽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 대비 10.0%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0,027,260 33,080,484,651 1,10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682,632 5,278,771,567 1,127
최근일 가澁瑗噓知襤斂(C) 505,222 567,577,926 1,1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1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1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006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 기금의 관리기관이 출자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및 긴급한 자본조달 등 경영상의 炷岵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개인 및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뇌질환치료제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용역비, 재료비 등)
12,000 5,500 - 17,5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이프로젠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주1) 17,395,627 1년간 보호예수
주1) 본건 이외에 2025년 05월 2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7,395,627주, 2025년 11월 25일 발행되는 당사의 전환사채 147억원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프로젠 52,914 김재섭 4.38 - - ㈜지베이스 23.60
- - - - - -
주) 상기 내용은 ㈜에이프로젠의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09,968 매출액 150,114
부채총계 169,878 당기순손익 -97,934
자본총계 440,091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
자본금 152,062 감사의견 적정
주) 상기 재무사항은 ㈜에이프로젠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