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5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젠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최 대 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88,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14호. 제지1층 제비 127호, 제지1층 제비 128호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 |
(전 화) 02-867-9798 | ||
(홈페이지)http://www.ngenebi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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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
(성 명) 윤 종 진 |
(전 화) 02-867-9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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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12,68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818,73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1,52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81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01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5.06.27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07.14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5.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5년 06월 27일
-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2)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에서 10%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배정대상자 선정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동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된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임
- 동 유상증자 납입액 금 10,000,001,520원은 2025년 06월 25일까지 당사와 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1호조합이 합의한 에스크로우 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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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987,872 | 9,587,525,584 | 1,922.1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802,485 | 5,669,809,622 | 2,023.1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87,029 | 812,915,525 | 2,100.40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015.23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015.2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814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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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嚥荑〈 주주 외의 자(이 회사의 일부의 주주에게만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함)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뼁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 | 5,000 | 5,000 | - | 10,000 |
※상기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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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1호조합 | 변경후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12,680 |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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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에이치헬스케어투자1호조합 | 5 | 정유미 | 0.25 | 정유미 | 0.25 | 권혁도 | 98.28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 |
자산총계 | 2,04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2,04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2,040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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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 | - | -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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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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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