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최대주주의 자발적 의무보유 시행 | |
2. 주요내용 | (주)한국비티비는 '25.05.16.일자에 개최된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25.05.19.일부터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인 (주)한국비엔씨는 경영안정성과 투자자보호 등 책임경영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자발적 의무보유를 신청하였습니다. 1. 최대주주인 (주)한국비엔씨가 보유한 주식의무보유 내용 1) 보호예수 종목 : (주)한국비티비 2) 보호예수 수량 : 32,713,444주 3) 보호예수 기간 :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2년(2025.05.27.~ 2027.05.18.) 4) 보호예수 목적 :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 책임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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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5-05-1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의무보유는 당사의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주)한국비엔씨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의 보호예수 기간은 매매거래 재개일로부터 2년이나,해당 주식이 모집(전매제한)으로 의무보유반환예정일이 2025.05.27.이고, 매매거래 재개일은 2025.05.19.이기 때문에 2025.05.27.에 보호예수를 신청합니다(.2025.05.27.~2027.05.18.)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결정을 통보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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