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산정 등에 관한 안내
1. 회사명 한국비티비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단축코드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A219750 967 2,905 1
3. 기준가격 결정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 ~ 09:00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5. 사유 자본감소,액면분할
6. 적용일 2025-05-19
7. 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7조, 제17조 등
8. 기타 동사 주권이 '25.5.19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재개일의 기준가 산정 방식을 재안내(기공시 : '24.10.22)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