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삼성 KODEX 자율주행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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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삼성KODEX K-미래차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정의) 12.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 K-미래차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을 말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 다 제18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 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에서__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 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朗溝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 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 하도록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추가)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 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가) |
펀드명 삼성KODEX 자율주행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제3조(정의)12.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 자율주행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을 말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④신탁업자는 투자신탁瀯遠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투 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34조(운용제한) ②제33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__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 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을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3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5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六【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__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그 사유를 포함한다)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경우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신 설)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년 5 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법령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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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5-05-16 | |
변경사유 | 펀드 명칭 변경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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