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5 월 19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나경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 | |
(전 화) 02-3774-7017 | ||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김진태 |
(전 화) 02-3774-1340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주권비상장법인 (주)엔비알모션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1) 합병상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 (3)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5) 주식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6) 합리적인 기업 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실현 (7) 자금조달 능력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8) 홍보효과 및 기업평가를 통한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9)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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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주)엔비알모션의 최대주주는 (주)나노로 23.9%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28.7%)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의 최대주주는 (주)애니플러스(7.4%)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주)나노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5.43%(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보통주 전환/행사 가정시 22.42%)가(합병비율1 : 0.2416043 가정시) 됩니다. (주)엔비알모션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엔비알모션가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는 소멸법인이 되며, 존속법인인 (주)엔비알모션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엔비알모션과 합병 후에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인 (주)엔비알모션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으로 매출 증대 및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엔비알모션은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운영자금 등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성장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어 소멸될 예정이며, 합병 이후 경영활동은 합병법인인 (주)엔비알모션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주)엔비알모션은 합병을 통해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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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주)엔비알모션: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 = 1:0.2416043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3.8412993 | ||||||||
5. 擥뉴炷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1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본질가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 [(aX1+bX 1.5)÷ 2.5] : 8,278원 a.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액) : 3,097원 b. 수익가치(1주당 수익가치) : 11,732원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 8,278원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평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8,228,198,595원 B. 조정항목(a-b) : 12,575,850,625원 a. 가산항목 12,575,850,625 (1) 자기주식 : - (2)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이익 : 470,646,625원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491,734,000원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2,063,470,000원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9,550,000,000원 b. 차감항목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4) 시장성이 있는 주식의 종가와 재무상태표 금액의 차이 : - (5)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30,804,049,220원 D. 발행주식羈 : 9,947,490주 E. 1주당 자산가치 (C ÷D) : 3,097원 (2) 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산 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 34,165,921,569원 B.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 105,156,453,388원 C. 영업가치 [C=A+B] : 139,322,374,957원 D. 비영업자산 가치 : 2,010,770,960원 E. 기업가치 [E=C+D] : 141,333,145,917원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24,631,054,679원 G. 수익가치 [G=E-F] : 116,706,091,238원 H. 발행주식수 : 9,947,490주 I. 1주당 수익가치 : 11,732원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원 B. 자산가치 : 1,631원 C. 합병가액 (Max [A, B]) : 2,000원 (1)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5년 5월 1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5년 5월 1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5년 5월 16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6.96%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 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5년 5월 19일이므로 합병을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5년 5월 18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5년4월 16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5년 5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5년 04월 16일~2025년 05월 16일) : 2,145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5년 05월 12일~2025년 05월 16일) : 2,148원 C. 최근일 주가(2025년 05월 16일) : 2,155원 D. 산술평균 주가 [(A+B+C)÷3] : 2,150원 E. 할증(할인)률 : -6.96%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 2,000원 (2)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擥뉩萱括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10,043,695,761원 B. 조정항목(a-b) : 2,185,094,796원 a. 가산항목 : 2,185,094,796원 (1) 자기주식 : - (2)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이익 :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258,000,000원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1,927,094,796원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 b. 차감항목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4) 시장성이 있는 주식의 종가와 재무상태표 금액의 차이 : - (5)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9)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勞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 12,228,790,557원 D. 발행주식총수 : 7,500,000주 E. 1주당 자산가치 (C ÷D) : 1,631원 4. 산정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8,278원(액면가액 1,0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은 1:0.2416043입니다. 이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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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현대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04월 01일 ~ 2025년 05월 18일 | ||||||||
외부평가 의견 | 현대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엔비알모션(이하 "합병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이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 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피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합병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돛 감사받은 재무제표, 합병법인이 제시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8,278원(액면가액 1,000원)과 2,000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은 1:0.2416035입니다. 이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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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188,693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엔비알모션 | |||||||
주요사업 | 베어링, 테이퍼 롤러 제조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7,616,005,530 | 자본금 | 7,457,931,000 | |||||
부채총계 | 59,387,806,935 | 매출액 | 63,840,713,113 | ||||||
자본총계 | 18,228,198,595 | 당기순이익 | -7,621,924,67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동성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문두성 | 낯냄Э昰 | 2011년 01월 11일 | ||||||
본점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산단 1길 35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2025년 07월 31일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5월 19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8월 26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27일 | |||||||
종료일 | 2025년 09월 03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10일 | |||||||
종료일 | 2025년 09월 24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5년 09월 25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25일 | |||||||
종료일 | 2025년 10월 15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5년 10월 24일 | |||||||
종료일 | 2025년 11월 14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26일 | |||||||
종료일 | 2025년 10월 27일 | ||||||||
합병기일 | 2025년 10월 28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10월 28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10월 29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뮐ㅐ | 2025년 11월 17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活歐沮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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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2) 매수의 청구 방법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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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주)엔비알모션: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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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계약서 내용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각 당사 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5월 1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K-IFRS) 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 예정일 입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戮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 향후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는 2025년 07월 31일에 합병법인인 (주)엔비알모션(대표자명: 문두성)에서 제출하여 공시 할 예정입니다.
(11)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주))의 합병관련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일 직전일의 기준가)를 공시된 합병비율인 0.2416043으로 나눈 가격으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기준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2) 합병법인 (주)엔비알모션의 대표자명 및 본점소재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명: 문두성
- 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산단 1길 35
(13) 최근 합병법인 (주)엔비알모션의 3개년도 요약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도 (제12기) |
2023년도 (제13기) |
2024년도 (제14기) |
2025년도 1분기 (제15기) |
---|---|---|---|---|
회계처리 기준 | K-GAAP | K-GAAP | K-IFRS | K-IFRS |
감사인 (감사의견) |
동성회계법인 (적정) |
회계법인더올 (적정) |
동성회계법인 (적정)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자산총액 | 62,899 | 64,040 | 77,616 | 80,349 |
부채총액 | 51,643 | 53,979 | 59,388 | 60,616 |
자본총액 | 11,256 | 10,061 | 18,228 | 19,732 |
매출액 | 66,374 | 68,086 | 63,841 | 15,667 |
영업이익(손실) | (1,836) | 1,747 | (4,207) | 48 |
당기순이익(손실) | (5,405) | (1,383) | (7,622) | (585) |
주) 상기 재무제표 수치는 별도/개별 기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
주) 기업인수목적 회사인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이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 |